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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 수수료
항목 |
기준 |
상한금액 (원) |
일반진단서 |
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5호2서식]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|
20,000 |
상해진단서 (3주 미만) |
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5호3서식]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(傷害)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미만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|
100,000 |
상해진단서 (3주 이상) |
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5호3서식]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(傷害)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이상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|
150,000 |
영문 일반진단서 |
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5호2서식]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'일반 진단서'를 말함 |
20,000 |
진료확인서 (통원확인서) |
환자의 인적사항 (성명, 성별, 생년월일 등)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,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(방사선 치료, 검사 및 의약품 등) |
3,000 |
향후진료비추정서 (천만원 미만) |
계속적으로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미만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|
50,000 |
향후진료비추정서 (천만원 이상) |
계속적으로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|
100,000 |
진료기록사본 (1~5매) |
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(1매당 금액) |
1,000 |
진료기록사본 (6매 이상) |
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(1매당 금액) |
100 |
진료기록영상 (필름) |
방사선단순영상, 방사선특수영상, 전산화단축영상(CT) 등 영상 자료를 필름을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|
5,000 |
진료기록영상 (CD) |
영상진단, 내시경사진,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C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|
10,000 |
제증명서 사본 |
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(재발급)하는 경우를 말함 (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으로 본다.) |
1,000 |